헌법재판소
2024헌마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 발생한 시청역 보행자 사망사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 범죄가 아닌 비업무상 고의 범죄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추모공간에 놓았다가 위 메모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4. 7. 5.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심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찰조사’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8.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4. 7. 5. 이 사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가 이 사건 경찰조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경찰조사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청구인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은 청구인의 행위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2. 2. 2021헌마10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건2024헌마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 발생한 시청역 보행자 사망사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 범죄가 아닌 비업무상 고의 범죄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추모공간에 놓았다가 위 메모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4. 7. 5.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심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찰조사’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8.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4. 7. 5. 이 사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가 이 사건 경찰조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경찰조사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청구인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은 청구인의 행위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2. 2. 2021헌마10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