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28

구치소 면회운영체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8 구치소 면회운영체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다음 회차에 접견할 수용자를 접견실 앞에 미리 대기시키지 않아 5분가량의 이동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도록 하고, 점심시간 중 접견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핵심은 여러 구체적인 접견 운영방식이 결합하여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가 감소한 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대기방식 및 접견실 운영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등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7. 22.부터 다음 회차에 접견할 수용자를 접견실 앞에 미리 대기하도록 하고 10분 간격으로 접견을 함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이 대기방식 및 접견실 운영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심판대상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28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접견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4. 7.경 ‘수용자 접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접견횟수를 확대하고 접견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접견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향후에 동일한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