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83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83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맹○○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담당변호사 김동건, 조용석, 임주용, 이정호, 조범제, 한상인, 이동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1. 21.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타운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 12. 10. 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2. 28.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00,2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랑세무서장은 2019. 6. 20.부터 2019. 7. 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과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중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9. 8. 1. 청구인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296,50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중랑세무서장은 2019. 10. 7.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2. 19.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0.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1. 7. 26.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3. 8. 16. 선고 2021구단17662 판결),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9. 위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아1213 결정),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법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