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청소 업무 종사자를 모집하여 서울역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것은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청소 업무 종사자 모집 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청소 업무 종사자를 모집하여 서울역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것은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청소 업무 종사자 모집 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