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 등이 앞창을 유리로 막아 에어컨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만든 행위, 운동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제한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창에 유리가 설치되어 에어컨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운동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 등이 앞창을 유리로 막아 에어컨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만든 행위, 운동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제한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창에 유리가 설치되어 에어컨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운동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