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462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을 가중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행위’라고 한다), ②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③ 형사공판 중 재판장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때에 대비한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언행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발언행위는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진행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발언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형사공판 중 재판장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때에 대비한 법률조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462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을 가중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행위’라고 한다), ②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③ 형사공판 중 재판장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때에 대비한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언행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발언행위는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진행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발언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형사공판 중 재판장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때에 대비한 법률조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