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9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9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서울관악경찰서 제2022-008712호)을, 2024. 1. 23.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부산광역시경찰청 제2023-003911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불송치결정이 있은 때에도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때는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당해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시점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참조).
나. 청구인은 2022. 10.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고, 2024. 1. 23.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각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뒤 2024. 1. 25.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늦어도 2024. 1. 25.에는 그 불송치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2. 10.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2024. 1.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7. 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