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92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92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류○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2011. 6. 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 2. 14.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