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08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8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2.부터 현재까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상훈법 제14조, 제23조가 근정훈장, 근정포장 수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청원경찰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인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부칙규정에 따라 2012. 3. 21.부터,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부칙규정에 따라 2020. 3. 11.부터 각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7. 4. 2.부터 청원경찰로 재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각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608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2.부터 현재까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상훈법 제14조, 제23조가 근정훈장, 근정포장 수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청원경찰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인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부칙규정에 따라 2012. 3. 21.부터,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부칙규정에 따라 2020. 3. 11.부터 각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7. 4. 2.부터 청원경찰로 재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각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