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91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91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경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1488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9. 22.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02. 4. 8.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3. 9. 28. 이민출국하여 위 자격을 상실한 자인바, 2004. 2. 12.부터 2005. 4. 30.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진찰 등 사유로 29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받았고, 그 후 2005. 5. 5. 재외국민으로서 거소신고를 하여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 11. 9.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위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보험급여 9,620,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816),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14885), 위 항소심 계속중,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어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법률을 모두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370), 2012. 2. 9.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법 제10조 제1항이 만약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였더라면 그 확인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을 것이고, 그리 되면 청구인이 그 안내에 따라 국내 거소를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 상당 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바, 법 제11조 제1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가입자 자격 상실을 원인으로 한 징수 처분의 효력이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자신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바는 없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5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5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누가 동원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택일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된 것은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법률조항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법원의 사실판단 및 그에 기초한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신○경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1488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9. 22.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02. 4. 8.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3. 9. 28. 이민출국하여 위 자격을 상실한 자인바, 2004. 2. 12.부터 2005. 4. 30.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진찰 등 사유로 29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받았고, 그 후 2005. 5. 5. 재외국민으로서 거소신고를 하여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 11. 9.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위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보험급여 9,620,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816),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14885), 위 항소심 계속중,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어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법률을 모두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370), 2012. 2. 9.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법 제10조 제1항이 만약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였더라면 그 확인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을 것이고, 그리 되면 청구인이 그 안내에 따라 국내 거소를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 상당 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바, 법 제11조 제1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가입자 자격 상실을 원인으로 한 징수 처분의 효력이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자신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바는 없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5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5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누가 동원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택일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된 것은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법률조항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법원의 사실판단 및 그에 기초한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