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66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66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량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미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