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04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4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359 등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구치소에 수용됨에 따라 인천남동구청장이 2024년 5월분 기초생활수급비부터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실 내지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한 보정을 2차례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4. 6. 21. 및 같은 해 7. 11. 각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그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