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53

형사 사건기록 열람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3 형사 사건기록 열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년 7월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자신이 피의자로 된 2023형제8737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가, 2024. 7. 10. ‘청구인은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2024. 1. 11.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이를 2024. 1. 30. 등기로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2024. 7. 24.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헌재 2012. 10. 30. 2012헌마814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2024. 1. 11.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31. 이 사건 기록 등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불허처분을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