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8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8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천
대리인 변호사 오희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리 66-3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인바, 위 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건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이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그 내부구성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7. 5. 31. 2007헌바3, 공보 128, 589, 5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고○천
대리인 변호사 오희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리 66-3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인바, 위 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건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이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그 내부구성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7. 5. 31. 2007헌바3, 공보 128, 589, 5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