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63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3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6.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014). 청구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2023. 11. 22.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972). 검사와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7950).
청구인은 2024. 7. 2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663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6.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014). 청구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2023. 11. 22.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972). 검사와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7950).
청구인은 2024. 7. 2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