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규율위반행위를 이유로 조사실로 이송되는 장면이 녹화된 2023. 5. 31.자 CCTV 영상’의 증거보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보전조치에 관한 작위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에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위와 같은 보전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결국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CCTV 영상 증거보전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CCTV 영상에 관하여 증거보전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