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60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0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광주시장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소유자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6조 제2항, 제218조 제1항 및 제219조 제2항(이하 위 세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경우 손해보상을 받는 것 외에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광주시장의 2016. 12. 29.자 도로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근거 법령에 흠결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없어 위법한 처분이어서, 이들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6. 12. 29.에 이루어짐에 따라 2018. 1. 15.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9. 9. 20.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 및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