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8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 권○○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23. 5. 16. 김□□, 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3. 5. 16.자 2023년 형제16150호 결정,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초재242).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27.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469,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4. 8. 1.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