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자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 2024. 7. 10.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23.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결정).
나. 청구인은 2024. 7. 31. 다시 위 2024헌마601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결정).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4헌마6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