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신성민, 정찬우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 1. 31.자 2023년 공제49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3. 각하되었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57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7. 30.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단이 부존재하고,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6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신성민, 정찬우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 1. 31.자 2023년 공제49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3. 각하되었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57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7. 30.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단이 부존재하고,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