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52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2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14.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7. 23. 현행범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문신을 한 자가 식품판매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고, 문신한 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정신감정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검토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1954. 5. 30.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2024. 4. 14.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2024. 4. 14. 무렵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7. 23.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문신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문신을 한 자가 식품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며, 문신한 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정신감정도 실시하여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