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38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38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약국의 개설등록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약국의 개설등록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