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59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59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보호감호자로서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0. 8. 24.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 장관은 2011. 8. 31. 피보호감호자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에 관한 지침’상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3. 14.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에 관한 지침’(2011. 4. 11. 법무부예규 제9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수용기록 업무 및 이송 업무, 수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교정시설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지침 제83조 제4호는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지침 제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