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9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7. 1. 유□□에게 위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유□□의 위 1/10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2016. 10. 24., 파주시는 2017. 3. 21.,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2017. 4. 3. 및 2017. 8. 31.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노○○이 2019. 1. 31.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8.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전세권자를 전○○(전□□의 개명 전 이름이다)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10.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조○○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9. 8. 26.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346 심판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박○○이 청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 전세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청구인이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고, 무효인 유□□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에 터잡은 대한민국, 파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각 압류등기 및 노○○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 대한민국, 파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 전□□, 조○○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압류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21. 11. 12. 유□□, 노○○에 대한 청구는 재판상 자백에 의하여, 조○○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각 인용하였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74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8. 26.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886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12. 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72404).
마. 청구인은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에 불복하여 두 차례 재심을 청구하여, 2023. 3. 30. 및 2023. 5. 18.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1, 2022재다165375). 이에 2023. 4. 6. 위 2023재다31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11.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45, 이하 ‘당해사건’ 이라 한다). 2023. 6. 7.에는 다시 위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8.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642).
바.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7. 2.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15), 2024. 7.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에 대하여 두 차례 재심을 청구하여, 2023. 3. 30. 및 2023. 5. 18.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1, 2022재다165375). 이에 청구인은 2023. 4. 6.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인 2023재다31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고(당해사건), 2023. 6. 7.에는 다시 위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4. 2. 8.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64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참조),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2024. 7. 11. 청구인의 청구를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그 무렵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부적법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바29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7. 1. 유□□에게 위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유□□의 위 1/10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2016. 10. 24., 파주시는 2017. 3. 21.,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2017. 4. 3. 및 2017. 8. 31.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노○○이 2019. 1. 31.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8.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전세권자를 전○○(전□□의 개명 전 이름이다)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10.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조○○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9. 8. 26.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346 심판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박○○이 청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 전세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청구인이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고, 무효인 유□□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에 터잡은 대한민국, 파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각 압류등기 및 노○○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 대한민국, 파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 전□□, 조○○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압류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21. 11. 12. 유□□, 노○○에 대한 청구는 재판상 자백에 의하여, 조○○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각 인용하였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74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8. 26.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886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12. 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72404).
마. 청구인은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에 불복하여 두 차례 재심을 청구하여, 2023. 3. 30. 및 2023. 5. 18.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1, 2022재다165375). 이에 2023. 4. 6. 위 2023재다31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11.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45, 이하 ‘당해사건’ 이라 한다). 2023. 6. 7.에는 다시 위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8.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642).
바.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7. 2.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15), 2024. 7.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에 대하여 두 차례 재심을 청구하여, 2023. 3. 30. 및 2023. 5. 18.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1, 2022재다165375). 이에 청구인은 2023. 4. 6.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인 2023재다31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고(당해사건), 2023. 6. 7.에는 다시 위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4. 2. 8.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64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참조),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2024. 7. 11. 청구인의 청구를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그 무렵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부적법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