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89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9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에 직장 등의 소재지가 포함된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2024. 7. 3.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 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 7. 8.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내용을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589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에 직장 등의 소재지가 포함된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2024. 7. 3.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 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 7. 8.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내용을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