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6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63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 6. 5.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8. 9. 10.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8864).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며, 처벌의 근거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4. 1. 2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재고합1).
다. 청구인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24재고합1 결정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9.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63, 당해 사건).
라.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간부직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3급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9.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카기142).
마. 청구인은 2024. 7.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한정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재심 기각 결정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재심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당해 사건 소송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