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경찰이 2024. 7. 9.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을 삼단봉으로 두드려 청구인을 협박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경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3. 20. 2012헌마18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경찰이 2024. 7. 9.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을 삼단봉으로 두드려 청구인을 협박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경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3. 20. 2012헌마18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