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0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대리인 변호사 진현종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 주식회사는 2022. 10. 14.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출심사 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을 찍은 사진과 은행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보이스피싱범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위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 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8966),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작성명의인 본인의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전자서명을 명의인의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속아 처리된 전자서명까지 명의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 등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4. 7. 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8.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51632).
라. 청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수신된 전자문서가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전자문서로 간주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7.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0. 14.경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8966)에서 소송 상대방인 피고 ○○ 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2023. 5. 16.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2023. 5. 16.경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7.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