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07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7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2024. 7. 11.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새로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과거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