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2. 대전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이 2011-2012년경 알 수 없는 날짜에 대전 동구 ○○동의 숙박업소에서 일체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 매수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입건결정을 받았다(대전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23-010214).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중 ‘성매매를 한 사람’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중 ‘성매매를 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청구인은 2011-2012년경 알 수 없는 날짜에 대전 동구 ○○동의 숙박업소에서 일체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 매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