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1341(병합), 2572(병합), 2683(병합), 3576(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2023. 3. 15.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
나. 한편, 청구인은 2023.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8.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006).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4. 4.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48).
다. 청구인은 2024. 7. 4.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각각 상고기각결정사유,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