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82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82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5 수표 유가증권 금융위반등 확인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8.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5 사건을 담당한 법관들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의 제척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관들의 제척을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제척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