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5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4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5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재심청구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재심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발송송달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11. 매각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이후 재심청구인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고(2008가단43180), 그 소송 계속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5. 22. 그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그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09헌바100,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표기하지 못하고,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 예외 기간이 발생한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13. 각하되었다(2012헌아1).
라. 이에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3. 23.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의하면 재심은 당사자가 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대리인이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당사자도 그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국선대리인에게 재심대상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2011. 11. 30.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2012. 1. 2.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모두 30일이 도과한 2012.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재심청구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재심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발송송달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11. 매각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이후 재심청구인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고(2008가단43180), 그 소송 계속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5. 22. 그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그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09헌바100,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표기하지 못하고,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 예외 기간이 발생한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13. 각하되었다(2012헌아1).
라. 이에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3. 23.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의하면 재심은 당사자가 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대리인이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당사자도 그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국선대리인에게 재심대상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2011. 11. 30.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2012. 1. 2.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모두 30일이 도과한 2012.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