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9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개명 전 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1.자 2022다27240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기각);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재다165375 판결(기각);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재다642 판결(각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재다458 판결(각하)].
다. 청구인은 2024. 6. 4. 위 대법원 2024재다458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4재다946,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236), 2024. 6.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판례집 23-1하, 39, 43-44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인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바2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9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개명 전 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1.자 2022다27240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기각);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재다165375 판결(기각);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재다642 판결(각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재다458 판결(각하)].
다. 청구인은 2024. 6. 4. 위 대법원 2024재다458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4재다946,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236), 2024. 6.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판례집 23-1하, 39, 43-44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인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