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 ○○교도소 의료병동에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창문 미설치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
청구인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창문 미설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3. 1.경 ○○교도소 내 의료병동 독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의료병동에 창문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29.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 ○○교도소 의료병동에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창문 미설치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
청구인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창문 미설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3. 1.경 ○○교도소 내 의료병동 독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의료병동에 창문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29.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