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임○○
2. 민○○
3. 민□□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해영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 10. 4. 사망한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9. 4. 10.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2,610,464,3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9. 11. 1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20. 1. 29.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구합8687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위 상고 및 신청이 각 기각 및 각하(대법원 2024두37671 판결, 2024아1058 결정)되자, 2024.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당해사건 법원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등에 따라 피상속인을 국내에 거주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 판단하고,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위 가액에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바3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임○○
2. 민○○
3. 민□□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해영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 10. 4. 사망한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9. 4. 10.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2,610,464,3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9. 11. 1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20. 1. 29.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구합8687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위 상고 및 신청이 각 기각 및 각하(대법원 2024두37671 판결, 2024아1058 결정)되자, 2024.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당해사건 법원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등에 따라 피상속인을 국내에 거주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 판단하고,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위 가액에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