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97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2023. 2. 27. 공소제기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20. 선고 2023고단482 판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노3723 판결, 대법원 2024. 7. 19. 선고 2024도8322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피청구인 1의 공소제기행위 및 피청구인 2의 위 항소심 중 공판절차 진행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나 양형의 자료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양정 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행위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헌재 2023. 11. 28. 2023헌마1252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각 행위는 모두 검사의 소송행위로서 그 적법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여 각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