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2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2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배준식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23브30185 간접강제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대법원 2021스513). 성○○은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아동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3. 10. 30. 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3즈기154). 청구인은 항고하였고, 2024. 7. 17. 항고가 인용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3브30185). 이에 성○○이 2024. 7. 24. 재항고하여 현재 당해 사건은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스740).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4. 6. 28.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중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의 대상에 의사능력이 있는 아동의 인도채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7. 4. 각하되자(서울가정법원 2024즈기361),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202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61조 제1항 전문 중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의 대상에 의사능력이 있는 아동의 인도채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과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당해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법원이 상대방의 재항고를 인용하고 간접강제를 명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