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3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위헌소원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 이○○
대리인 변호사 이승욱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142 보증채무금
결정일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이하 ‘□□’)에게 ① 2020. 3. 20. ‘○○ PC공사’ 중 PC조립공사를, ② 2020. 4. 29. ‘□□ PC공사’ 중 PC조립공사를, ③ 2020. 5. 8. ‘△△ PC공사’ 중 PC조립공사를 각 하도급 하는 계약(이하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과 각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각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은 청구인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0. 10. 12. 및 같은 달 13.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 1. 26. □□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이후 청구인이 직접 위 각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1.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위 각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청구인의 계약이행 보증청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 10. 21.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142호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4. 6. 21.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130).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7. 6.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4. 6. 21.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581).
다. 청구인은 2024. 7.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2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0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하도급법 규정 내용과 체계,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지급보증이 늦은 이유로 그에 따른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다만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가 수급사업자가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공사이행을 지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뒤늦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보증의 의사도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보증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둔 하도급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전제로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하도급법 취지에 반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독자적인 해석을 전제로 한 위헌 주장 및 장차 항소심 재판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의 포섭·적용을 문제 삼는 주장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건2024헌바3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위헌소원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 이○○
대리인 변호사 이승욱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142 보증채무금
결정일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이하 ‘□□’)에게 ① 2020. 3. 20. ‘○○ PC공사’ 중 PC조립공사를, ② 2020. 4. 29. ‘□□ PC공사’ 중 PC조립공사를, ③ 2020. 5. 8. ‘△△ PC공사’ 중 PC조립공사를 각 하도급 하는 계약(이하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과 각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각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은 청구인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0. 10. 12. 및 같은 달 13.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 1. 26. □□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이후 청구인이 직접 위 각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1.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위 각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청구인의 계약이행 보증청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 10. 21.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142호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4. 6. 21.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130).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7. 6.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4. 6. 21.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581).
다. 청구인은 2024. 7.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2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0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하도급법 규정 내용과 체계,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지급보증이 늦은 이유로 그에 따른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다만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가 수급사업자가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공사이행을 지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뒤늦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보증의 의사도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보증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둔 하도급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전제로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하도급법 취지에 반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독자적인 해석을 전제로 한 위헌 주장 및 장차 항소심 재판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의 포섭·적용을 문제 삼는 주장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