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22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2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처우급이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7. 29.경 엄중관리대상자 및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취지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라고 한다), 2024. 7. 30. 청구인이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 등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738 등 참조).
피청구인이 배부한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발송할 편지에 기재할 발신인 주소 등 행정적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엄중관리대상자 및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개봉행위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722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처우급이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7. 29.경 엄중관리대상자 및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취지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라고 한다), 2024. 7. 30. 청구인이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 등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738 등 참조).
피청구인이 배부한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발송할 편지에 기재할 발신인 주소 등 행정적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엄중관리대상자 및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개봉행위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