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가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을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포함시키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은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보전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바, 위 조항의 수범자는 위 사업자이며,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은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해당 업종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