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9. 각하하였다(2024헌마539).
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3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 판결들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3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7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9. 각하하였다(2024헌마539).
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3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 판결들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3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