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46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46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이에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비(非)재산범죄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비(非)재산범죄를 범한 청구인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처한 것을 다투는 바,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인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약식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이에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비(非)재산범죄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비(非)재산범죄를 범한 청구인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처한 것을 다투는 바,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인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약식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