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99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 김○○, 송○○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14. 조○○, 김○○, 송○○는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가소3763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조○○가 위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각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였고, 2023. 7. 24. 청구인의 신청이 인용되었다(2023. 7. 24.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채1012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8. 3. 이 사건 제1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8. 4. 이 사건 제1결정 중 주문 5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금액을 변경하고, 조○○의 주식회사 ○○,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제1결정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 8. 4.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채1012 결정, 이하 ‘이 사건 경정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8. 7. 이 사건 경정 결정 중 [별지] 가운데 추가압류금액 계산식에 적용된 지연이자율이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경정 결정에서 추가압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을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감축하여 적용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경정 결정에서 추가압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을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감축하여 적용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추가압류금액 계산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경정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경정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69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 김○○, 송○○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14. 조○○, 김○○, 송○○는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가소3763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조○○가 위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각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였고, 2023. 7. 24. 청구인의 신청이 인용되었다(2023. 7. 24.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채1012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8. 3. 이 사건 제1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8. 4. 이 사건 제1결정 중 주문 5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금액을 변경하고, 조○○의 주식회사 ○○,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제1결정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 8. 4.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채1012 결정, 이하 ‘이 사건 경정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8. 7. 이 사건 경정 결정 중 [별지] 가운데 추가압류금액 계산식에 적용된 지연이자율이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경정 결정에서 추가압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을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감축하여 적용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경정 결정에서 추가압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을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감축하여 적용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추가압류금액 계산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경정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경정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