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81

변호인 화상접견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1 변호인 화상접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청구인은 강간상해 혐의로 2024. 1. 10. 기소되어, 현재 제1심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4).
나. 청구인은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2024. 8. 9.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변호인 화상접견 1회차의 시간이 30분인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과 30분 이상의 화상접견이 필요한 경우 수용자는 회차를 연속하여 예약하는 방식으로 변호인과 30분 이상 화상접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교정본부 보안과장의 2024. 1. 24.자 업무연락(변호인 화상접견 회차 간격 조정 지시) 참조]. 또한 ○○교도소는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변호인 화상접견을 월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교도소의 2024. 8. 9.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