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1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31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38019 구상금
결정일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08. 1. 3.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8600)을 받고,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나. ○○주식회사는 2016. 10. 18. 청구인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사기에 의한 보상금 편취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의 소장은 2017. 1. 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로 동거인 김○○에게 보충송달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17. 3. 24. 무변론으로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단5241747), 위 판결의 판결정본은 송달불능(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5. 3. 확정되었다.
라.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2021. 9. 7.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22. 6. 23. 승계집행문이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9. 8.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1. 12. 21. 위 보충송달 및 공시송달들이 모두 무효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23.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가단110), 항소하였으나 2024. 4. 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541).
바.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재심청구 시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위 상고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등 참조).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건2024헌바31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38019 구상금
결정일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08. 1. 3.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8600)을 받고,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나. ○○주식회사는 2016. 10. 18. 청구인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사기에 의한 보상금 편취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의 소장은 2017. 1. 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로 동거인 김○○에게 보충송달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17. 3. 24. 무변론으로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단5241747), 위 판결의 판결정본은 송달불능(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5. 3. 확정되었다.
라.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2021. 9. 7.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22. 6. 23. 승계집행문이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9. 8.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1. 12. 21. 위 보충송달 및 공시송달들이 모두 무효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23.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가단110), 항소하였으나 2024. 4. 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541).
바.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재심청구 시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위 상고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등 참조).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