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93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3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서형석, 김상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839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3.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0. 12. 3.부터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하남시장은 2021. 4. 2. 청구인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이동 및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이후 하남시장은 2021. 6. 24. 현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다시 같은 장소에 폐기물을 이동 및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7. 26.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5.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06).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3. 8.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1999), 2024. 6. 27.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3922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아1059). 이에 청구인은 2024. 7. 23.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13. 각하되었다(2024헌바292).
나.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영업정지기간 중인 2021. 7. 30. 위탁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2. 1. 27. 이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인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5.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083).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3. 8.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2008), 2024. 6. 27.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38391).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4. 4. 12.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각하되자(대법원 2024아1046),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주장은 위 조항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 내용으로 ‘보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해석 등에 혼란이 생긴다는 취지로서, 같은 조 제9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청구인은 그 밖에 위 조항에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의 연혁을 특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다. 다만, 선행처분인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취소처분에 승계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은 서로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그대로 확정되었고(대법원 2024두39226), 그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2024. 8. 13. 각하되었으므로(2024헌바292),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므로(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4. 12. 2022헌바42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바293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서형석, 김상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839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3.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0. 12. 3.부터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하남시장은 2021. 4. 2. 청구인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이동 및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이후 하남시장은 2021. 6. 24. 현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다시 같은 장소에 폐기물을 이동 및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7. 26.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5.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06).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3. 8.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1999), 2024. 6. 27.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3922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아1059). 이에 청구인은 2024. 7. 23.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13. 각하되었다(2024헌바292).
나.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영업정지기간 중인 2021. 7. 30. 위탁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2. 1. 27. 이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인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5.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083).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3. 8.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2008), 2024. 6. 27.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38391).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4. 4. 12.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각하되자(대법원 2024아1046),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주장은 위 조항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 내용으로 ‘보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해석 등에 혼란이 생긴다는 취지로서, 같은 조 제9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청구인은 그 밖에 위 조항에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의 연혁을 특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다. 다만, 선행처분인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취소처분에 승계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은 서로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그대로 확정되었고(대법원 2024두39226), 그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2024. 8. 13. 각하되었으므로(2024헌바292),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므로(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4. 12. 2022헌바42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