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유○○
3. 이□□
4. 정○○
5. 정□□
6.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병건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24. 7.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도시권에서 전주시를 제외함으로써 전주시에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에 관한 부분, 제2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관한 부분, 제2조 제2호 나목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 제2조 제3호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 제3조 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에 관한 부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관한 부분, 제3조 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 관한 부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 11. 15. 법률 제190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 11. 15. 법률 제190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뜻을 정의하는 규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일 뿐,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 도로, 철도, 버스노선의 설치를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다. 즉,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각 근거하여 다른 대도시권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 버스노선이 설치될 수 있고, 다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주시에 관한 도로, 철도를 건설 또는 개량하거나 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할 때 그 비용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교통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교통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주시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주시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6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유○○
3. 이□□
4. 정○○
5. 정□□
6.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병건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24. 7.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도시권에서 전주시를 제외함으로써 전주시에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에 관한 부분, 제2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관한 부분, 제2조 제2호 나목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 제2조 제3호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 제3조 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에 관한 부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관한 부분, 제3조 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 관한 부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 11. 15. 법률 제190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 11. 15. 법률 제190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뜻을 정의하는 규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일 뿐,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 도로, 철도, 버스노선의 설치를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다. 즉,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각 근거하여 다른 대도시권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 버스노선이 설치될 수 있고, 다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주시에 관한 도로, 철도를 건설 또는 개량하거나 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할 때 그 비용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교통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교통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주시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주시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