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83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3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1.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그에게 가석방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1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