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3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3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교도소 수용 중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3.경부터 전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437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수사과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불필요하게 장기화하고,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수사를 하였으며,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헌재 2023. 2. 7. 2023헌마3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